2024 표어 "기도로 능력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충만함으로 성숙하여지는 성도" (딤전 4:5)

[안내] 2014년 11월 4일 선거가 본교회에서 실시됩니다. (소예배실에 투표소 설치)

11월 4일 본교회에서 주지사, 연방 및 주 의회 위원과 6가지 주민발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개표소가 본교회 소예배실에서 운영되며, 투표 관계로 파킹랏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선거에 관한 중앙일보 기사 발췌———————–

11월 4일 선거의 조기 투표와 우편투표 용지 신청 접수 시작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주지사와 연방 및 주 의회 의원 등 많은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것이지만 6가지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의 통과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정된 주민발의안에는 ▶주정부에 건강보험료 규제 권한 부여 ▶의료 과실 배상금 110만 달러로 인상 ▶범죄자 ‘삼진아웃’ 규정 완화 등이 포함됐다.

주민발의안 1: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주의 수도 시스템 보강을 위한 71억2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자는 안이다. 물 저장을 비롯해 식수 보호, 물 재활용 등 장기적인 가뭄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투입되는 세금에 비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주민발의안 2: 가주의 비상기금(rainy-day fund) 강화안이다. 가주 경기가 좋을 때, 예산 일부를 저축해 채무를 갚고 학교시설 보완 등을 위한 기금을 늘리자는 안이다. 민주와 공화당이 모두 지지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45: 가주 보험 커미셔너에 자동차와 주택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요율까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안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보험 커미셔너는 개인과 가족, 스몰 비즈니스의 건강보험 요율 인상을 제한할 수 있다.(메디케어나 메디캘, 대기업 건강보험은 해당되지 않음)

소비자옹호단체에서는 찬성, 보험사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찬성 캠페인 측이 홍보비로 350만 달러만 모금한 반면, 반대 측은 보험회사의 지원에 힘입어 3800만 달러를 모금한 상태다.

주민발의안 46: 의료 과실 배상금 한도액을 110만 달러로 인상시키자는 안이다. 변호사, 소비자보호단체, 피해 환자들은 옹호하고 있는 반면 의사 등 의료 관계자, 보험회사, 클리닉 등은 반대하고 있다. 현행은 지난 1975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 당시 정해진 25만 달러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당시의 25만 달러는 현재 약 10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갑자기 한도액을 4배 이상 올린다면 의사와 병원 등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발의안 47: 가주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교도소 수감자 폭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나온 발의안이다. 가주는 연방법원으로부터 교도소 수감자를 감축하라는 명령까지 받은 상황이다. 내용은 비폭력 범죄를 중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하자는 것. 결국 현재의 ‘삼진아웃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즉,피해액이 950 달러 이하의 절도, 위조 사기 등 경제사범, 마약 단순 소지 및 사용 등은 세번째 범죄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도 가능해 1만여 명의 수감자들이 석방된다.

찬성론자들은 교도소 수감 문제를 완화하고 죄질에 비해 수감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과 경찰에서는 범법자 1만여 명이 석방되면 심각한 치안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가주 공공정책연구소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62%, 반대가 25%로 나타났다.

원용석 기자

2014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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